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정보를 알았다.
www.wetax.go.kr로 들어가서 자동차세연간세액일시납부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뜬다.
내용대로 따라하면 쉽게 등록을 할 수 있다.
일년안에 차를 바꿀계획이 없다면 일시불로 납부하고 할인 받는것도 좋을것 같다.
설사 차를 바꾼다하더라도 변경되는 시기를 계산해서 환급 받을 수 있다.
조금이라도 이런시기에 아껴야지....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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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년 1월은 자동차세 연간세액 일시납부 기간입니다.
'09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월 신고 후 납부 하시면
납부할 자동차세를 10% 경감하여 드립니다.
위택스 메인화면에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전자신청란에 있는
[자동차세연간세액일시납부] 버튼을 선택하시면 바로 신청 후 납부 할 수 있습니다.
▷ 신청화면에서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하세요.
①신규신청버튼 선택 → ②자동차정보 조회 → ③자동차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
→ ④확인버튼 선택 → ⑤인터넷납부 선택
▷ 신청절차가 복잡한 경우에는 차량이 등록된 시군구에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①등록된 시군구에 직접 전화신청 → ②담당자 직권고지(업무시간에만 가능) →
③위택스 고지정보 조회 → ④인터넷납부 선택
▷ 기타 주요 내용은 자동차세연간세액납부 화면 하단의
도움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서비스 목적]
- 자동차세연세액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선납세액의 10%를 공제받을수
있는 제도입니다.
- 자동차세 분납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1/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 하고자 신고 하는
제도입니다.
- 1년치를 선납하면 10% 할인, 3월이면 7.5%, 6월은 5%, 9월은 2.5%가 할인
[자동차세연세액 신고방법]
▷ 신고절차
①신규신청버튼 선택 → ②자동차정보 조회 → ③자동차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
→ ④확인버튼 선택 → ⑤인터넷납부 선택
▷ 신고 후 취소를 할 경우
1) 신고 후에는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.
2) 위택스에서는 신고 완료 후에는 수정 및 삭제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.
3)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한 경우에는 정기분으로 자동 과세됩니다.
[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]
-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.(아래 신고기간 참조)
- 연납신고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.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
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.
-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
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.(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.)
- 차량정보검색버튼 : 주민/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
조회 됩니다.
- 사업자번호로검색버튼 :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
조회 됩니다.(법인인 경우만 해당 됨)
- 신고내역 확인은 자동차세연세액 신고 초기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내역 상세화면에서 언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.
- 신고 완료 후에는 "인터넷신고납부>>전자고회>>고지조회" 메뉴에서도 부과된
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연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.(6월, 12월 자동 고지됨)
- 분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.
- 회원(차량번호 소유자)은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.
[인터넷 연(분)납 신고기간]
◆ 연납
1월년납 : 1월1일 ~ 1월31일
3월년납 : 3월1일 ~ 3월31일
6월년납 : 6월1일 ~ 6월30일
9월년납 : 9월1일 ~ 9월30일
◆ 분납
2분기 분납희망 : 3월1일 ~ 3월31일
4분기 분납희망 : 9월1일 ~ 9월3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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